[무혐의] 강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A를 알게 되었고, 2025. 1. 27.부터 1. 29.까지 A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펜션에서 숙박하며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 9.경 A의 자택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차단하자 A가 이를 문제 삼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에서 ① 성관계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었으며,
③ 행위로 인해 외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전·사후 연락 내역 및 주변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함으로써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해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