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 등 공용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여중생을 상대로 몰래 촬영행위를 반복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적충동장애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 합의, 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등을 적극 변론하며 항소심과 수사단계 모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교 복도 및 교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9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복도 학원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단계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성적충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처벌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문을 근거로 대며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 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접견을 하며 최후진술까지 대비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을 밝혀내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 정해졌을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인적사항이 확보된 유일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까지도 전부 대비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건의 결과
1.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보호관찰, 40시간 치료 등)
2.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유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횟수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