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교제 중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수차례 모순된 진술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