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정경제범죄(횡령)등
의뢰인은 한 사업가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수금, 선급금 약 1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법인의 자금 약 13억원을 의뢰인 개인의 여행경비, 주거경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된 사업가 A씨와 신소재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뢰인에게 관리, 집행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이나 해외의 관련 사업 종사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잦은 해외 출장과 투숙, 식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외화 환전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소재의 개발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고, 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사업가 A씨는 의뢰인이 동업기간 중에 사용한 경비와 현금등 총 13억여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법인 자금 지출 내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다수의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수행비서와의 수차례의 면담과 자료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출국 내역과 행선지, 수백장에 달하는 통장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진행 당시 법인의 회계사무를 대리하였던 회계법인의 실무자들에게 당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서와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하여, 당시 법인의 경리직원을 수차례 만나 면담하고 당시 금전 집행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이 거의 대부분 실제 신소재사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대관행사, 동종 사업이 성황중인 선진국들에 대한 출장, 언론사에 대한 자료 제작및 배포 업무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십수억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 특히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중대한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부상의 숫자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여 꼼꼼하게 검토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