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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성관계 몰카, 신상 정보공개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축구 국가대표선수 A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 행한 성관계 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한 명과는 금전적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냈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이 같은 사정이 구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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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위반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할 수 있고, 공개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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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범죄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피해 학생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 고민 상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뢰를 얻으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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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다크 웹 상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 또는 영상을 유통하는데 일조하였다. 손 모씨는 이를 통해 4억여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통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및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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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눈 뜨는 매일이 지옥이었다... 친족 성범죄 처벌 기준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범죄, 날이 갈수록 점점 치밀해지는 방법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2010년 49,2%에서 2020년에는 58,1%로 대폭 상승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족성범죄가 발생하여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친족성범죄란, 가족, 친척 등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대부분 가족 내 권력을 내세우는 친족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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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불법촬영에 따른 협박,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형량 부과돼
최근 유명 여성 유튜버가 무려 4년 여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으며, 관련 사실을 일고 있는 주변인들 또한 협박에 가담해 수 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에 대해 정산금 청구 및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 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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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 1년 이상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이하 아청법)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전달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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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범죄 심각성 고려해 처벌기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유통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처벌 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천 소재 모 대학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2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함께 공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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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공원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한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