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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뉴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해당 공간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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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강간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미수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