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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처벌법 강화로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일각에서 이를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성범죄 유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뜻한다. 즉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0여 건을 접수해 이중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체 검거 인원 중 10대가 80.3%(54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104명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실제로 행한 것이 아닌 허위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만일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딥페이크 영상물이 사이버 성범죄를 대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절대 행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다양한 사이버 성범죄를 다뤄본 성범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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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 신속한 법적 조치 취해야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 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 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사건 피해자 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실제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 페이크 영상물이 제작, 유포되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난 이성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며,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혹 호기심에 의한 단순 시청 또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다는 등의 사유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만일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그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에게 알려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황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감내하려 한다면 가해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는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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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은 물론 찜질방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라면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해질 수 있다.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인파에 휩쓸리거나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무엇보다 공밀추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성립 범위가 더욱 넓은 관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감으로 인해 증언을 제대로 못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도 높다.때문에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각적으로 선임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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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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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강한 처벌 불가피
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던 B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및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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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경,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10대 제자 B씨를 청주의 자택으로 유인한 뒤, 미지급된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미성년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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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성(性)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각종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성매매 업소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미용 재료 도소매업’, ‘보드카페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그 안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 영업을 하는 등 단속기관의 눈을 속인 변종 성매매 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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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여 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을 뜻하는 암수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범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족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별개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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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채팅 앱 활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급증…‘아청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1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채팅 앱 또는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을 통한 각종 커뮤니티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현혹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