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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투자사기 혐의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법원은 부착된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68일 만에 검거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수년째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틈타 투자를 명목을 사기를 벌이는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사기란 말 그대로 사업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해 대법원은 ‘애초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투자 정도를 전달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시, 혐의가 없음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 수집 및 형사고소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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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국내 마약사범 급증, 단약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지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것은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거래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올해 적발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9월 기준 988명으로, 481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1천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투약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환각상태에서의 2차 사고 유발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본인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인 마약중독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단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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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 및 유통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수사 불가피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마약투약 혐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종업원의 제보로 시작된 연예계 마약투약 파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마약의 공급책이 강남 소재 한 병원 의사인 것으로 지목되어 충격을 더했다.이처럼 일부 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과다 처방 등의 문제는 여러 마약 관련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공급 및 유통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용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인이 마약제공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마약제공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단순 치료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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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에픽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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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수원 형사변호사 “불법 사이버 도박, 운영 물론 참여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층까지 불법 도박에 쉽게 가담하여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장혐의 외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한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선언한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이버도박을 운영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넓게 퍼진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참여만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단순히 여겨 조사를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도박과 관련한 재산범죄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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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마약 유통 판매 범죄, 사건의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가능 [지효섭 변호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은 292% 증가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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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수원 이호석 성범죄변호사 “카촬죄, 비협조적 태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최근 천안에서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소아과 의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카촬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을 했을 때도 처벌받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화장실 몰카나 여자친구 도촬,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처벌 가능하다.카촬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다.이 때문에 해당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우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복구시킬 수 있고, 증거들이 담긴 기기를 소멸시키려 했다면 증거물 인멸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에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부분을 법률 요건에 맞춰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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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안산 지효섭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책임 물 수 있어”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학년의 같은 반 남학생 전체가 A군을 따돌리고 폭행한 것으로, 양 옆에서 포박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집단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 A군의 아버지가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 해당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기되고 있다.A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조사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다만 해당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입시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고,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어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 조치가 다소 약하므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행위(형법 제311조 모욕죄)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이 있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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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최근 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실제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술자리가 그 예다. 술잔이나 술병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이 물건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특수폭행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집단이 한 사람에게 위력을 가했을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술잔이나 술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단순합의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는 엄중한 범죄다.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