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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총 11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고,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미성년자들을 속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압이나 강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간혹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이으나,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만일 해당 사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속히 아청법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아청법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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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 급증, 유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허위 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 단속 대비 260% 증가한 수치로, 국수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수본의 집중 단속으로 검거된 963명 가운데,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라는 말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10대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간혹 장난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만일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사건 변호사[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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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카촬죄의 대다수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디지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인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간혹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의 성적 만족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미룬다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성범죄사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사건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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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내렸다.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 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 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3,600여 개의 영상물을 편집 및 배포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도 20여 개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영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 유포되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AI 기술을 활용,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딥 페이크(deepfake) 기술이 상용화되며, 아청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라는 자각 없이 재미로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만일 아청물과 제작 및 유포, 소지 등의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는 물론 아청물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배포 및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간혹 가짜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 번의 호기심이나 장난, 타인에게 받은 것을 공유하거나 단순 소지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다만 아청물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사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사건 변호사[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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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유명 남성 배우의 과거 연애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단지 연애사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였고, 무엇보다 이들의 연애 기간이 여배우가 미성년자였을 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했다. 성인과 미성년자도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행위는 사회적 통념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추행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말로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루밍’ 성범죄는 성인이 자신의 지위와 등을 악용,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둘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범죄였음을 인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 유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성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속히 피해 사실을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하고, 또 다른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로 인한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하 고웅 성범죄사건 변호사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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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미성년자 어플 만남 급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해당 플랫폼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 앱 만남을 통한 성범죄다. 실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9%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3.7%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인이 어플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오프라인 만남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 따라 벌금형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미성년자가 금전을 노리고 나이를 속인 채 성인에게 접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어플 만남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앱 만남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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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 305건으로, 1,913건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2019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이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반포한 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주목할 것은 딥페이크가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장난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 가운데, 검거로 이어진 피의자 573명 중 10대 청소년은 463명으로 무려 80.8%를 차지했으며, 14살 미만 미성년자(촉법소년)도 94명에 달했다.간혹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성범죄사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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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뉴스
타인 몰래 촬영 몰카 범죄,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의심할 수 없는 변종 촬영 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총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18.2건과 18.8건을 기록했던 2023년과 2022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 여름 시즌이 다가오며 관련 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행법상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또는 시청 한 사람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해당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전혀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인해 타인이 카메라에 찍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실수에 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 2차 가해 등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무엇보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인정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사건 변호사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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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2020년부터 10년간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한 후,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B씨가 유포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해당 영상물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음란물을 편집하여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수사결과 A씨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및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인이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위 같이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해당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수많은 정보와 자료 등이 공유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연 또는 실수로 다운받은 파일이 불법 음란물에 해당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불법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공유한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일 불법 음란물을 공유 또는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임의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영상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증거 인멸 등으로 판단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성범죄사건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