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동청소년(강간)등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중학생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어느날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성폭행하고, 또 다른 날 여자친구의 상체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여자친구의 입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 인근의 룸카페 내에서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강간, 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오빠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여동생이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여동생에게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룸카페는 통상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룸카페의 관리자 내지는 다른 격실을 이용중인 손님들에 의하여 인지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임에도, 여자친구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룸카페에서 근무중이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만나 사건 당일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상세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고소시점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여 겁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동생으로 하여금 고소를 종용하였던 정황을 알게 되어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 경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실체 사실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여자친구와 그 친오빠를 무고혐의로 인지수사하여 유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도, 실체 사실관계 소명을 위한 집요한 노력과 의뢰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변호인의 자세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