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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투자금 모집원 혐의없음 처분 사례

유사수신 투자금 모집원 혐의없음 처분 사례

투자회사 모집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과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한 투자회사에 입사한 뒤, 회사가 제공한 투자 자료와 안내에 따라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의뢰인에게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회사 운영자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투자자를 모집한 의뢰인 역시 모집 경위와 투자금 유치 과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투자금을 모집한 관계자로 분류되어, 회사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설명의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규모와 운영 방식, 외부적으로 제시된 투자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회사를 적법한 투자회사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가 제공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설명 자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유사수신행위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 구조를 알았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집 수수료와 업무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입사 경위와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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