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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후 속옷 절취 시도,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된 피해자 대리 사례

야간에 주거 내부까지 침입한 속옷 절취 시도 사건에서 항소심 실형이 유지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해 야간에 주거 내부로 침입한 뒤, 세탁실에 있던 속옷을 절취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변경되었으나, 피해자 대리 조력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야간에 주거 내부까지 침입한 속옷 절취 시도 사건에서 항소심 실형이 유지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자신의 주거 내부로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절취 시도를 당한 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세탁실 부근의 물건을 치우고 세탁 바구니를 뒤져 피해자의 속옷을 꺼낸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이 생활공간 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사적인 물건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외부 배회나 우발적 출입이 아니라, 야간에 실제 주거 내부로 침입한 뒤 세탁실 바구니를 뒤지는 단계까지 나아간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절도 범행이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주거침입과 절도 목적의 행위 자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도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히 건물 주변을 배회한 것이 아니라 주거 내부까지 침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세탁실 바구니를 뒤지고 속옷을 꺼낸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느낀 공포,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안감,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전감 상실 등을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정 죄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속옷 절취를 시도한 점,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간 행위로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침해되었다는 공포와 불안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 내부까지 침입해 사적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이 일부 달라졌음에도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실형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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