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경제범죄

[벌금형]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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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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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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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사이트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1건의 수거 일을 수행한 뒤 경찰의 CCTV 추적 등으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자산관리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기본급·인센티브를 제시받고 ‘부채상환 대행’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2월 2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령해 전달했으나,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경찰 연락으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외관에 속아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됐고 실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이력서, 계좌 내역, 개인회생 결정 등)를 확보·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피해 회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자진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불우한 성장 환경·유산 등 참작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겉으로 정식 회사처럼 보이는 조직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 된 초범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의뢰인의 사정을 살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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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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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용도로 변제 능력 없이 1억원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진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대여 사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금 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대여한 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해 이미 전액을 소비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재산범죄 양형의 핵심이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을 대신해 실손해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 가족 차입·적금 해지 등 현실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설계해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서·입금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변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사는 “피해금액의 2/3이상 변제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 사정을 집중 소명해 실형이 과중하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결국 ‘얼마나 신속‧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합리적 공탁 전략을 세워 피해 전액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에 특화된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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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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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사기

배달 알바라고 속여 건네받은 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초범·1회성·취득 이익 미미·자수 사실 등 양형 요소를 집중 부각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간명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인사팀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담긴 돈을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전부터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사건 직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어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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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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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대출 조건으로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위 유심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심사 조건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위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방조죄까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한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유심개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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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 투자사기

의뢰인들은 풀빌라 분양·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했던 양평 사업과 받은 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한 점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이 지연된 사정과 투자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①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②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54,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사기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동업관계로,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분양 위탁운영 및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에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위탁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구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라오스 풀빌라 운영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하였던 점, 코로나19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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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변호사

경제범죄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유명 기업과 체결한 디지털 광고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를 집행했으나, 고객사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변호인은 광고 집행 로그와 업무용 이메일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담당수사관의 오해를 해소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지털 광고 회사의 대표자로 유명 기업과 디지털 광고 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는 광고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회사가 디지털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표자들 및 직원들 간 업무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개별 매체에서 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안이 복잡한 경우 담당수사관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제출한 덕분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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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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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냄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전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금융투자 분야 무전과·생계형 사정을 소명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유사투자자문업(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통신물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행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무거운 벌을 받게 되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였기에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 등 기타 처분도 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은 국내 최상급 증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금융 투자 분야에 높은 전문성이 있던 점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아무런 반려 없이 수리되어 수리 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3) 생계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여야 했던 점 4)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징금 기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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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 업무상횡령(혐의없음)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3억 원을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 차용금으로 보고 차용증 등 증거를 보강해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회사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동사업의 수익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착복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내역이 명백히 남아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법인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변론방향을 잡아나가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인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대여금이기에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들과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대여금에 불과하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사건과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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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의뢰인은 대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으나, 대가 관계 부존재 및 실질적 이득 미귀속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국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국내총책 등 조직원 16명의 검거로 사건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피해자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동시에 진행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범죄성립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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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방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참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음을 상고심에서 강조하여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구직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이틀 정도만 하고 그만 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의뢰인은 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한 행위들을 나열하며, 의뢰인이 이런 행위들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검사는 ‘미필적고의’를 주장하며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저희는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아야 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설사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지 몰랐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의가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태하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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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경(사기)

의뢰인은 국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부분의 입금내역이 대표자 명의로 특정되어 있어 개별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골◯ ◯◯◯에 가입하면 투자금의 4~5배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외 로비자금을 주면, 투자자의 등급을 올려 투자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골드바 투자 2) 미국 내 투자증권 투자 3) 건축사무소 투자 4) 멕시코 음식점 투자 등의 명목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골◯ ◯◯◯에 납입하였고, 미국 내 건축사무소 및 멕시코 음식점 등에 사용 할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에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그 대표자를 통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때마침 투자설명회를 위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지인들을 통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농아자들로, 그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즉각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2차례나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골◯ ◯◯◯에 투자한 내역,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 투자증권에 투자한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어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그 투자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 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모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널리 알렸고, 추가 피해자들을 모집하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투자금의 사용처를 밝힐 입증자료가 전무하였고, 오히려 그 자금의 흐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들 모임의 대표가 주도해온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피해금액은 그 대표를 통해 의뢰인에게 송금되었고,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송금인이 대표 1인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각 송금내역에 따라 개별적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금내역은 동일인(대표자) 명의로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송금내역과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등의 범죄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100여 건이 넘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조차 포기 할 만큼 유죄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견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접근체계만으로는 남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해석하고, 차별화된 법리주장을 설계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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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특경(사기), 유사수신

의뢰인은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투자 사기 범죄의 회계사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중간 고용된 점 등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및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상피의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계부서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한 상피의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상품권이나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피의자들은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 수익한 상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나 통상적 수준의 상여 외에 범죄수익 자체를 취득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으로써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형사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중이던 중간시점에 고용되어 상피의자들에 지시에 따라 회계사무를 이행하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향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조계에서는 경제사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범죄는 사실관계 분석이나 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성립 여부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태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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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의뢰인은 100억대 사업 하청 약속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나 하청 의사·능력 다툼 끝에 공소가 배임죄로 변경된 후 업무 처리 지위 부재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100억 대 사업을 하청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단체에서 수주하는 100억 대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원 수령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청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업 하청을 위하여 의뢰인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만남 장소에 고소인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청이 불발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입증되자 검사는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죄명인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면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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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前) 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

지청장 출신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이선녀 변호사

군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

군검사 출신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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