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의뢰인은 선술집 운영자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관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철저히 지적·입증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