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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