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혐의, 미군부대 근로일수 산정으로 전부 무죄 받은 사례
미군 부대 근로일수 산정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된 무죄 사례
미군 부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산정 방식과 부대 출입 정황,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미군 부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처음 출입한 날 모친에게 근무 중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퇴근 시간 이후 부대를 나간 정황이 확인된 점, 부대 측에서 정확한 출입 일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과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근로자의 실제 출입 정황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수와 임금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는 인솔자와 동행해야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 근로자가 부대 밖으로 나온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가 연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기록과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같은 기준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요구했던 정황 등을 통해 근로자 역시 계약서상 근무일수 산정 방식을 전제로 해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대 출입 과정에서 인솔자 동행이 필요했던 구조를 분석해, 퇴근 시간 이후 부대에 머문 정황은 인솔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사이의 모순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산정 방식, 부대 출입 구조,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 실제 임금 산정 방식, 출입 및 근무 정황, 관계자 진술을 각각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정황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나 지급 의무가 단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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