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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시야 제한 도로 사고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례

시야가 제한된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태하는 사고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골절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인도와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와 버스정류장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으나, 주변 시설물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중한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도로 구조상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다투는 것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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