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검사 측의 주장이 적시된 서류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파악한 후, 검찰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에 대한 방어논리를 구상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분석과 검토, 사실관계와 법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변론방향이 설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공판절차
정식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공판절차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접근이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석신청
(구속피고인)
구속된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한 조건하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그저 보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선고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잡고, 그 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 당일, 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거나 그 결과 자체를 예측할 수 없다면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그 형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